이메일무단수집거부
이메일무단수집거부
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"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"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[게시일 2025년 11월 1일]
관련 법령
제 1항
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 2항
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 3항
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담당자 정보
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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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편집팀
전화번호
010-3246-0002
이메일
01@suertenews.co.kr
주의사항
- • 이메일 무단 수집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• 수집된 이메일 주소의 판매·유통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
- • 금지된 이메일 주소를 정보전송에 이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.
- •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위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.
